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국가 필수 선박이 확대되고 도선·예선·하역 등의 항만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16년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물류대란처럼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제도(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필수선박 대상이 확대된다.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이다. 선박 소유자 등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과거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해 민간 선박 중 일부 선박을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관리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해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근거해 향후에는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 구상 및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