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티은행은 2008년 1월 론스타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LSF-KEB 홀딩스 SCA'(이하 LSF-KEB)와 보관서비스계약(수탁계약)을 맺어 외환은행 주식 51.02%를 대신 관리했다. 씨티은행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이번 소송을 주도했다.
씨티은행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LSF-KEB의 주식 배당금 1조2931억3770만 원에 대한 법인세 1763억3695만 원을 신고ㆍ납부했다.
이후 LSF-KEB가 옛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론스타는 빈껍데기만 남긴 '먹튀' 논란으로 한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세무조사를 벌여 LSF-KEB가 도관회사(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1031억8778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씨티은행은 LSF-KEB가 적법한 벨기에 법인이므로 제한세율을 따라야 하는 만큼 법인세 추가 부과는 부당하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배당수익을 받은 LSF-KEB가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회피 등을 위해 제한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한 세율을 적용하면 배당수익의 13.64%를 내면 된다. 반대의 경우 20~25%의 국내 세율을 적용받는다.
1, 2심은 "LSF-KEB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남대문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스타 펀드 투자자들 중 일부가 미국 거주자인 점을 들어 한국-미국 조세조약에 따라 15%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돼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1031억 원은 과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