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박모 씨 등 87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상고심에서 정규직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10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제조 공정과 하역 작업 등을 하청 근로 형태로 근무했다.
그러나 박 씨 등은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임금을 지급하고 직접 지휘ㆍ감독한 만큼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찰절차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임금을 소급해 적용하는 등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협력업체들은 형식상으로 금호타이어와 별개 회사인 것처럼 운영됐지만 사실상 종속돼 있었던 만큼 직접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1심은 "협력업체들이 박 씨 등에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금호타이어가 현장대리인을 통해 도급계약 범위 안에서 작업 지시한 점 등은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금호타이어가 박 씨 등에게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자사의 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도급계약에 정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며 "박 씨 등이 협력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들과 체결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으로서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서 "금호타이어가 박 씨 등을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한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