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회장이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 중심에 있는 신격호(95)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신 총괄회장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신 회장은 법정에 들어선 직후 긴장한 표정이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굳은 얼굴로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3분 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초점 없는 눈빛의 그는 손에 갈색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재판부는 "필요할 때 퇴정하다 양형 이유와 주문을 선고할 때만 법정에 계시면 된다"고 신 총괄회장을 배려했다.
재판이 마무리되자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그의 아내 조은주 씨는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신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심경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신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면세점 관련 현안을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된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