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재판을 잘하면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 신뢰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관료화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당면 문제로 삼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이원화 제도를 실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의 자질과 다양화 등에 대해서는 “대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이 법적인 수양과 전문지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고 특히 대법관은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관 임용 제도와 관련해서는 “법관 양성제도가 로스쿨 시행으로 바뀌었으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관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우선 전관예우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 재판이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1심을 충실히 하고 나아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충실한 심리로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판이 오래 걸리는 자체가 약자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한번에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