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가 주인 없는 짐을 싣고 12시간 가까이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보안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5분(현지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떠나 오후 6시 인천에 도착한 KE130편에 인도인 A 씨가 탑승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객기는 A 씨의 짐을 그대로 싣고 인천까지 왔다.
대한항공은 오클랜드 이륙 전 탑승객 확인 과정에서 A 씨 탑승 기록이 없어 기내에서 A 씨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승객이 "맞다"고 대답해 여객기를 출발시켰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 가족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 보딩패스까지 보여주며 확인해줬다"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고객 신원 확인에 실수가 있었고 수하물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짐은 인천에서 내려 가족 동의를 받고 다음 항공편으로 뭄바이로 전달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테러 예방을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짐을 내리고, 비행 중 승객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