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고 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그 사안을 가볍다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우 전 수석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결과가 나오기 전 우 전 수석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넥슨 강남땅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으로 특검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