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61) 서울시 교육감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9일 오후 2시 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상대로 우 전 수석 지시로 이뤄진 뒷조사로 피해를 받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에게서 지난해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 개인 비리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른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문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명자 과기총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같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