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내달 14일 결심

입력 2017-10-17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 봉투 만찬' 관련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 봉투 만찬' 관련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판이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에서 다음 달 1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에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재판이 마무리되면 선고 공판은 12월께 열릴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남색 정장에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그는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고 묻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차분히 답했다.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으며 재판부가 다시 한번 "전 공무원이었나"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장 측은 이날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현금 100만 원을 주고 9만 5000원짜리 만찬을 결제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없어 공소사실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경우 처벌 예외대상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난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93,000
    • -0.43%
    • 이더리움
    • 3,448,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452,000
    • -0.07%
    • 리플
    • 792
    • +1.41%
    • 솔라나
    • 194,000
    • -1.32%
    • 에이다
    • 471
    • -0.21%
    • 이오스
    • 688
    • -0.43%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350
    • -1.08%
    • 체인링크
    • 14,970
    • -1.12%
    • 샌드박스
    • 37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