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MP그룹과 녹원씨아이, 시너지이노베이션, 고려반도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MP그룹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취소 건과 관련한 공시 번복으로, 녹원씨아이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공시 내용을 거짓 또는 잘못 기재한 건 등으로 벌점을 받았다.
고려반도체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관련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다.
시너지이노베이션은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정정공시의 지연공시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