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맥도날드의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한 M사 임직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30일 M사의 실질 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S(57) 씨, 공장장 H(41) 씨, 품질관리과장 J(38)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없이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장 출혈성 대장균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M사 임직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맥도날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HUS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 한국 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할 때도 "납품업체 M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 7월 A(4)양과 가족은 "해피밀 불고기버거세트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금까지 A양을 포함해 총 5명의 피해아동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