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곧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드라이브스루매장 이용 및 안전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해 도로법과 도로안전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곧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음료나 음식을 사먹는 방식도 점차 편리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부실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패스트푸드나 커피전문점과 같은 업종에서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매장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국에 370여 개가 분포해 있다. 주차 걱정 없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드라이브스루를 최초로 도입한 외국 국가들은 관련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 및 안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시설 이용 중 크고 작은 교토사고 사례가 발생해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 세트를 발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