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인수' 송인서적, 회생절차 졸업

입력 2017-11-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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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유통업체 송인서적이 회생신청을 낸 지 218일 만에 시장에 복귀한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송인서적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사실상 마쳤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97.95%, 회생채권자 77.55%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송인서적 지분은 인터파크가 56%, 중소출판사들이 44%를 보유한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인수합병(M&A)을 성공한 관리인에게 특별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실무준칙에 따르면 특별보수는 이전보다 약 300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인수인인 인터파크 역시 양해한 사항이다.

법원 관계자는 "M&A를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관리인의 경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 2위인 송인서적은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4월 회생개시 신청을 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인터파크로부터 빌린 긴급 운영자금 5억 원을 토대로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6월 30일 기준 1465개 출판사와 367개 서점이 송인서적과 거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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