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전부터 소비와 내수시장에 부작용이 우려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여 만에 손질된다. 기존 식사(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 중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선물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 대국민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를 피하기 위해 농축수산품에는 국산과 함께 수입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농축수산품 선물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 시 농축수산품 원료 비율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여부 등은 막판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식사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졌다. 이미 3만 원도 일반적인 식사비를 훨씬 넘는 것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조사비의 경우 10만 원의 상한액을 유지하되 공무원에 한해서만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막판까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양재동 농산물 유통 현장을 방문해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방향을 시사한 바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10만 원 상향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업계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권익위의 선물 10만 원 인상안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