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특례업종 축소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소위는 8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마지막 소위에서 여야는 현행 특례업종 26종을 10종 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여야가 특례업종 제외에 잠정 합의한 업종은 우편업, 주점·음식업, 금융업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축소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특례업종 제외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앞선 소위에서는 당시 버스기사 졸음운전으로 사상자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노선버스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바 있다. 최근 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문제와 시외버스 기사 과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해당 업종의 제외도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례업종 축소는 결국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연관돼 있어 최종 결과 도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한정하는 문제와 연속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인정문제를 여야가 합의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주말 근로수당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대한상의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환노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여야)합의가 될 것 같다”며 “만약 중복할증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소위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