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라고 밝혔다.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내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줘 오해를 풀었다. 가족들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저를 믿고 사랑해준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라고 말했다.
이창명은 이어 "저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승용차를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이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창명은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