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관련 실시간 검색어 순위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네이버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네이버에 대해 뚜렷한 증거가 없어 각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각하는 고소 내용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할 경우 사건을 바로 끝내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댓글 많은 글 순위와 실시간 검색어의 경우 알고리즘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측에서 수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또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한 송민순(69)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사 결과 2007년 11월 16일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19일에 북한 측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봤다. 사전에 우리 정부의 기권 입장에 대한 북한 측 의견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 전 장관 주장처럼 같은 달 북한 측의 의견을 듣고 기권 결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장관 입장에서 '북한 의견을 듣고 정부 입장을 정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표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