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무혐의로 결론 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와 넥슨코리아 서울 강남땅 특혜 매매 의혹 등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 있다고 보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수사는 고검이 직접 나선다.
고검은 앞선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검은 지검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처분한 사건에 항소장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킨 혐의 등을 적용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넥슨 강남역 땅 매매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등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수석을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재기 수사가 반드시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