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2012년 21억7000만 원에서 2016년 49억5000만 원으로 늘었다. 재산 급증은 주로 부동산 증여로 이뤄졌다. 홍 후보자는 2014년 장모로부터 8억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인과 함께 증여받았고, 2015년에는 부인과 딸이 역시 장모로부터 19억 원 상당의 상가 일부를 증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홍 후보자의 딸(당시 초등학생)이 8억 원이 넘는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평소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홍 후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증여 과정에서 장모의 재산을 가족 전원에게 나눠 준 ‘쪼개기 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야당에선 이같은 증여 방법에 대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 가족은 모두 9억9000만 원의 증여세를 냈다. 장모가 재산을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만 증여했을 때보다 3억 원가량 줄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홍 후보자는 2014년 11월 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서 2013년 국정감사 때 30억 원 이상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본인은 편법 증여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중학생 딸과 엄마, 즉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 2억2000만 원의 빚이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딸이 외할머니에게 8억 원 상당의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납부를 위해 채무 계약을 맺었다는 게 홍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계약대로라면 올해 10월 말 기준 홍 후보자의 딸이 냈어야 하는 이자는 830만 원이고, 올 연말이 되면 추가로 1012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계약서상의 이자가 총 1842만 원인 셈인데 홍 후보자의 딸이 이자를 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딸이) 외할머니한테 받은 건물 임대료로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액 증여 외에 학벌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의 저술 활동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홍 후보자는 1998년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제목의 저서를 집필했다. 그는 이 책에서 “꼭 서울대에 가야 한다”,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 고 언급하면서 학벌주의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명문대를 나오지 못한 학생들을 질책하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 그는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썼다.
홍 부자는 이와 관련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많은 분들께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