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술ㆍ담배ㆍ도박 '죄악세' 지난해 18조…“서민에게 과도한 부담"

입력 2017-10-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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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일괄적 부과되는 간접세…정부, 세율체계 정비 적극 나서야”

술과 담배, 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ㆍ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지난해에만 20조 원 가까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에는 7조원이나 급증했다.

최근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부과된 죄악세는 지난해 모두 18조5803억 원이었다.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였다. 총 12조3604억 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배소비세 3조744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 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 원, 지방교육세 1조6470억 원, 부가가치세 1조5283억 원, 폐기물부담금 892억 원이 담배에 부과됐다.

작년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 원에 달했다. 주세 2조7904억 원, 부가가치세 8450억 원, 교육세 8143억 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 원이었다. 카지노(1399억 원), 경마장(274억 원), 경륜ㆍ경정장(69억 원) 순이었다.

복권 판매수익도 1조5958억 원에 달했다. 판매수익은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발행경비를 뺀 수치다.

2012년 11조2805억 원이었던 죄악세는 2013년 11조3404억 원, 2014년 11조9460억 원에 머물렀다가 2015년 15조9438억 원으로 급증했다. 작년까지 5년 동안 64.7% 뛰어오른 셈이다.

죄악세 급증의 주요한 원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됐고, 담배소비세율ㆍ지방교육세율ㆍ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9445억 원에서 작년 12조3604억 원으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이러한 죄악세는 부과되는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다. 죄악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담배나 술, 복권 등은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층이 주로 소비한다고 여겨져서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조만간 오를 전망이어서 죄악세는 앞으로 더 많이 걷힐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재위 의결 인상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달 중순부터는 인상된 세금이 적용된다.

심 의원은 "죄악세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여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현행 죄악세를 통한 세금증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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