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정규직 전환대상 업무기간(김현권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란 설명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부와 해수부의 47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20일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총 215명의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기간제 근무자를 계약만료로 퇴직시킨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132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진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300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촌진흥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연장 없이 퇴직시켜왔다. 기존 근로자의 계약만료 이후 대체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지속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통상 10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켰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전환 대상업무를 9개월 이상으로 정하자 기간제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 이하로 단축시키는 꼼수와 편법이 횡행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