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구속영장…'제2조희팔' 사건 금품수수 혐의

입력 2017-10-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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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의혹'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집·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13일 금품 수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모씨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IDS홀딩스 핵심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어 이른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총 1조8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유모씨로부터 자기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등의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유씨의 부탁대로 실제 당시 IDS홀딩스 수사가 진행 중이던 관할 경찰서를 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전 청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성 민원을 전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구 전 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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