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개했던 전 정부 자료와 관련해 수사의뢰는 오늘 오후에 할 예정이고 대검 부패 방지부에 정의용 안보실장 명의의 수사의뢰서 제출할 계획이다”며 “정 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위기관리센터 관리자가 안보실장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어떤 범죄혐의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여부와 범죄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이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사의뢰 시 주요하게 법리적으로 제기할 내용에 대해 “상황보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과 상황보고 일지를 허위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보여진다”며 “대통령 훈령인 위기관리지침을 훼손한 것은 공용문서를 빨간 펜으로 긋고 불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행자부 공무원 등에게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혐의 있지 않나 보여진다”며 “이런 취지의 수사의뢰서를 오후에 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하루 전에 청와대가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정치공작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