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은 국토교통부와 바닷모래 채취 갈등, 세월호 선체조사, 청탁금지법 개정,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포함한 해운업 지원대책, 수협은행장 등 공공기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병풍도 사고 해역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김영춘 장관은 현재 한도인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 10만 원(경조사비)에서 5, 10, 10이나 5, 10, 5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양경찰청 부활에 따른 관리감독 문제,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세출사업 집행이 부진한 것도 논란이다. 지난해 해수부 예산 중 2891억 원이 불용 처리되는 등 세출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부의 세출예산은 5조6944억 원으로 이 중 89.3%인 5조6408억 원을 지출하고 3847억 원을 올해로 이월해 2891억 원을 불용 처리했다.
해수부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6.1%, 불용률은 4.6%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가 전체 예산 이월률 1.4%와 불용률 3.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만큼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해수부 노조가 지난달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국정감사 협조 공문’을 보낸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해수부 노조는 △국회의 국감 자료 요청 시한을 9월 20일로 제한하고 △각 의원실이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자료가 아닌지 사전 검토한 후에 요청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농해수위 의원실에 보냈다.
이에 농해수위가 해수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헌법 위배 공문발송 경위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경위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결과 상임위원회 보고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김영춘 장관에게 요구했다.
지난해 해수부 국감이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도중에 열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관심을 받은 것에 비하면 올해 국감은 비교적 조용할 것으로 예고된다.
또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훈훈하게 끝난 것처럼 이번 국감도 전직 상임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장관은 장관 취임 전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