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법’, 이른바 부정환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각종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및 보상금, 출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 원금에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도 부과해 환수하고, 3년간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받거나 부정이익금 합계가 3000만 원을 넘으면 명단도 공개한다는 게 법안 골자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정부에서 제출한 제정안의 필요성을 따져보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이들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60조 원의 국가보조금과 70조 원의 공공재정에 의한 지방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이 있다”며 “공공재정 침해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고보조금은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린다”며 “2011년 국고보조금 집행 감사 결과 부정수급은 2300억 원에 이르렀고 253명이 구속됐다”고 꼬집었다.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공공재정 지원의 근거가 있는 800여 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법 제정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일반법이 제정되면 개별 입법도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정환수법으로 일반적인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제재를 가하면서, 재정누수와 관련된 개별 법률 규정도 보완해가면 된다는 취지다.
다만 제정안에서 법 적용범위 중 계약관계를 제외하는 데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건설, 방위사업 등 거액의 부정부패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 계약관계의 형식이어서 계약관계를 제외해선 입법 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 제도상으로도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엔 민사법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으로도 해결 가능하다”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