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초대형 공수처 권고안… 협상 여지 남겨놓은 것”

입력 2017-09-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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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전날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폭을 넓혀 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 법안은 공수처 수사 검사를 최대 20명 정도로 상정했는데, 개혁위 권고안은 최대 122명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이면서 지난해 8월 공수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그는 “(개혁위 권고안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직자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치관여죄와 공무원의 선거운동죄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차피 (관련 법안이) 국회에 넘어와 협상을 하고 통과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며 “일단 폭넓은 안을 만들어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개혁위 의중을 해석했다.

공수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권력형 비리를 눈감아준 사례가 많았는데, 독립된 특별기구(공수처)가 생기면 무마해서 넘기면 안 된다는 자극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가진다'는 권고안 내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경이 수사대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제처분을 진행했다면, 대상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그는 “아주 지혜로운 개념의 창출”이라며 “검찰 일선의 불만을 다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수처 안을 만들어낸 건 처음이고, 국민 지지도 80%에 달한다”며 “가능한 통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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