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사권’ 갖는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 투입…검·경 셀프수사 제한

입력 2017-09-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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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이 포진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창설 방안이 구체화됐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지며,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이 부여된다. 또 인사와 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로 보장 받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우선 규모면에서는 공수처에는 처장과 차장 외에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 등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을 둘 수 있다.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공수처 법안 중 가장 많은 검사 수를 규정한 박범계·이용주 의원 안(20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 역시 폭넓게 설정됐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다.

한인섭 위원장은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는 전속적 관할이 아닌 우선적 관할권, 상대적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무조건 고위 공직 사건을 모두 떠맡는 게 아니라 동시 수사 등으로 기능이 중첩될 경우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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