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 1.3% 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입력 2017-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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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 DㆍE등급 주택 거주가구 대상…20일부터 우리은행 접수

국토교통부가 위험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출상품의 대상 조건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신혼 가구 6000만 원) 이하 △해당 위험주택 이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주 모두 해당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5000만 원, 기타지역 1억2000만 원이 대출한도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먼저 시행된다. 내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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