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TF의 전남 영광 한빛본부 방문 계기로 한빛4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재호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인 이개호 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국회 보좌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원전 방문은 최근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추정) 발견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빛4호기의 경우 건설 당시 시공ㆍ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부실시공ㆍ제작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원인 규명을 요구해왔다.
산업부는 한빛4호기와 관련해 지자체ㆍ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한빛4호기의 결함 발생 원인을 규명,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산업부는 조사결과,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ㆍ계약 등 안전ㆍ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ㆍ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원전을 점검한 결과, 미흡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ㆍ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3ㆍ4, 고리2)에 대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고ㆍ고장 정보는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이나,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해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한다.
이밖에도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ㆍ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 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