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거짓 후기’ 광고주·광고업체 쌍벌제 추진

입력 2017-09-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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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모발이식 관련 ‘낚시성 홍보’ 기승에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도 제재키로

▲거짓 사용후기 광고.
▲거짓 사용후기 광고.
블로그·카페에 올리는 거짓 사용 후기 등 기만적인 바이럴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주와 광고대행업체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 도입을 추진한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기만적인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해 광고주만 처벌하던 현행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광고대행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바이럴 마케팅은 다양한 온라인채널을 통해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광고 수단이다. 실사용자들의 사용후기를 통해 관련 상품 등의 정보를 엿볼 수 있어 온라인마케팅 영역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거짓 후기 등 기만적인 광고도 많아지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낚시성’ 유혹이 판을 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성형외과와 치과, 모발이식 등의 시장에서는 마술 같은 전·후 사진을 보여주면서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수술 여부나 병원·의원 선택 때 수술후기나 전·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시크릿·페이스라인·오페라·닥터홈즈·팝·신데렐라 등 성형외과 6곳과 오딧세이 치과·강남베드로 산부인과·포헤어 모발이식병원 등의 ‘부당 광고물’도 바이럴 마케팅이 동원된 사례다.

이들 대부부은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광고대행업자·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였다.

문제는 광고주만의 처벌로 ‘낚시성’ 유혹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만적 바이럴 마케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광고대행업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열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직무대행은 “광고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광고주를 처벌했지만, 심의과정 중 광고대행업자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다”며 “그 부분은 추후 검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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