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년법 개정 사회의견 수렴…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하라”

입력 2017-09-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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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남녀 함께 해달라’ 청원 언급한 文 대통령 ‘눈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년법 개정 청원과 학교폭력 근절 방안 대책,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년법 개정 청원과 학교폭력 근절 방안 대책,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소년법 개정 의견 수렴과 학교폭력 근절 방안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방의무를 남녀가 함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 명이다”며 “소년법 폐지는 입법사항인데,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입법 사항이라 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또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충분히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소녑법 폐지는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며 “장관과 관계 수석들이 직접 나와 녹화를 하거나 생중계를 하거나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므로 그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그게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수석은 “운영을 한 달 정도 해보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9월15일 정도에 한 달 것을 보고 나서 답변 기준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의무가, 남녀 함께해 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며 “요즘은 여성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들 거의 해마다 여성들이던데요. 만만치 않다”고 거론했다.

최근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 가운데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기간 동안 자살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체적인 자살률, 어르신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추이도 살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건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해야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8일 조간 보도에 ‘힘들게 공사입찰 땄더니 컨소시엄 대형 건설사가 꿀꺽’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며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로 보도된 건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한번 파악해보시고.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지,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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