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마약·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구속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이 첫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주장했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차주혁이 '마약·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검사와 변호인 모두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해 2심 변론을 종결하며 바로 2심 선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기일은 21일이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해 3월 지인으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이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10월 30일 새벽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3명을 잇따라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한편 차주혁은 2010년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이후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에서 탈퇴한 뒤 예명 차주혁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