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규정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 24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9-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개월 내 법 위반 상태 해소 명령…보유기준 20% 채워야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현행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해야하나 셀트리온홀딩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해 왔다. 해외전환사채 전환 청구 후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은 19.91%가 됐다.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약 420만 주의 주식 전환 청구로 자회사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는 증가,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은 하락한 경우다.

이 회사는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 후 기준 미달로 2016년 4월 22일까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보유기준(20%)을 채우지 못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며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482,000
    • +9.67%
    • 이더리움
    • 4,667,000
    • +5.97%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7.9%
    • 리플
    • 861
    • +5.26%
    • 솔라나
    • 308,000
    • +5.95%
    • 에이다
    • 844
    • +3.18%
    • 이오스
    • 798
    • +0%
    • 트론
    • 234
    • +3.08%
    • 스텔라루멘
    • 158
    • +6.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100
    • +6.96%
    • 체인링크
    • 20,440
    • +3.7%
    • 샌드박스
    • 419
    • +5.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