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도 안 돼 다시 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됐던 고속·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에 첨단안전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올해 안에 조기 장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달 2일 충남 천안∼논산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서 3건의 고속버스 사고가 발생해 40대 부부 등 3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졸음운전으로 7명이 숨지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이번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앞선 버스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만 대의 고속·시외버스에 이들 장비를 달기 위해 사업자가 대당 50만 원 선인 이들 장치를 달면 비용의 80%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버스 사업자가 연내 장치를 달면 내년에 지원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올해 우선 안전장치를 달 수 있는 버스의 수요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차량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 기존 차량에 장착할 수 없어 기존대로 내년부터 장착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가 2000만 원에 달하지만 정부 지원은 250만 원에 불과해 업체의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7월 버스 졸음운전 사고 원인 중의 하나로 광역버스 사업자가 영세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번 사고는 금호고속, 동양고속 등 대기업 계열회사라 애초부터 정부 인식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사고를 유발한 3개 버스업체를 포함한 모든 고속버스 업체에 대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벌이고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제출받아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수 종사자 연속 휴식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고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서두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