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경영] 신세계그룹, 난임 여성 6개월까지 휴직 허용

입력 2017-08-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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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본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마친 직원이 아이를 반기고 있다. 사진제공=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마친 직원이 아이를 반기고 있다. 사진제공=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잡힌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통과 서비스업이 주류인 기업 특성상 전체 임직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인재가 근무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고자 모성 보호를 위한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2시간 단축 근무 및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법정 휴직기간 외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올해 3월부터는 난임 여성 휴직제를 신설해 난임 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계열사별로 이마트는 2011년부터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전 직원 일괄 휴무를 하는 ‘리프레시 데이(Refresh day)’를 운영하고 있으며 샌드위치 휴무를 포함한 연차 사용 일정을 사전 공지해 계획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2010년 9월부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여성 임직원의 원활한 적응과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희망부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배치하는 ‘희망부서 우선 배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승격과 평가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해 지난해 출산·육아휴직 사용률이 일반기업(35%)의 2배를 훌쩍 넘는 92%에 달한다. 스타벅스는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정규직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리턴맘 바리스타’ 제도를 2013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0명 이상의 여성이 일터로 다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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