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 불공정행위 정조준 ... 거래내역 공시 의무화

입력 2017-08-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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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출처=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체의 ‘갑질’을 겨냥한 공정위가 면세점을 정조준한다. 일반유통업체와 달리 유통업계에서 가장 수수료가 높은 면세점도 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인 대규모 유통업거래 정보 공시에 면세점도 포함키로 했다.

면세점의 거래 내역이 공시될 경우 매출액, 납품업체수, 납품업체와 거래금액, 납품업체와 거래방식, 판매수수료 수취총액, 납품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종류별 장려금 비중 등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판촉비용, 프로모션 비용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공제·분담조건과 내역, 납품업체당 평균 공제·분담액 항목도 공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중 큰 비중을 자치하는 알선수수료(송객수수료)도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수료는 면세점에 고객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리베이트 성격의 송객수수료는 알게 모르게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에 일정 부 분 포함돼 있다.

면세점 대부분의 운영 형태는 직매입 방식이나 대기업(계열사), 명품 등 해외브랜드(해외브랜드 취급 에이전트 포함) 등에 국한돼 있고 30% 규모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면세점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지난 2012년 공정위가 실태조사 결과를 한 차례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국내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대부분 외국브랜드보다 높은 40∼60%가 책정돼 차별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외국 업체는 우대하면서 국내 업체에는 폭리를 취하는 유통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는 55%(15% 수준의 알선 수수료 포함) 이상으로 백화점의 평균수수료 수준(약 32%)보다 과도하게 높았다.

면세점 최고 판매수수료는 김치·김 품목 등에서 66%를 차지했다.

결국 공정위 압박카드에 롯데·신라·동화·워커힐 등 대형 면세점들이 판매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혔지만, 추후 이행실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단 2012년 면세점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때 ‘국산품 원화 판매 가격의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 담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환율 담합에 가담한 곳은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다.

이 와 관련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대부분은 모든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으로 수수료율 공개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토산품 판매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일종의 판매수수료로 불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면세점의 주요 매출이 수입품과 토산품 판매에서 수익을 얻고 있다. 사실상 면세유통으로 토산품 등의 분야는 여전히 납품업체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 실태는 5년 전 한 차례 발표한 이후 거래현황을 알 수가 없었다. 이번 대규모 유통업거래 정보 공시에 면세점도 포함, 자체 점검하게 되면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각종 비용전가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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