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책에서 비켜 간 지방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1·3 대책과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8·2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지방 분양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 총동원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고, 투기지역은 강남 4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가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며 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하남 등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와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더 강해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고, 또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오피스텔 등기 전까지 전매제한 등 규제들이 더 가중됐다.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했다.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기간을 6개월로 새롭게 설정했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 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로 강화했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에 규제들이 총동원됐지만, 규제를 비켜 간 곳들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이다.
이처럼 8·2 대책과 전매제한에서 자유로운 지방 신규 분양단지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하지만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고, 탄탄한 개발 호재가 뒷받침된 곳만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도건설은 8월 강원도에서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단지는 총 2개 블록 13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금성백조주택은 이달 경남 사천시 동금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삼천포 예미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1층, 7개 동, 총 617가구다. 이 중 전용면적 59~110㎡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중흥건설은 10월 충남 서산시 예천2지구에 ‘서산 예천2지구 A1 중흥S-클래스’를 선보인다. 롯데건설도 10월 경남 창원시 회원동 회원1구역을 재개발하는 ‘회원1구역 롯데캐슬’을 분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