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법원의 1심 선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이 판결대로 하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는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태스크포스(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럼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진행이 되도록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하고 다 했다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김 전 실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게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회찬 대표는 이번 판결을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그런 관계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회찬 대표는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너무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 축소해서 재단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