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이 소속된 인천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6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최 부장판사는 법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같은 달 28일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모습을 지켜봤다"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더욱더 조직화된 형태로 법관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까지 감시당하는 현실 앞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법부 내에서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그 어떤 이유를 내세워 변명하더라도 명백히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조사 거부에도 면담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13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면담 때 소위 위원들은 대법원장과 차장께 의견을 전달했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저에게 마지막 남은 노력을 다하고자 어제(19일) 이와 같은 저의 심정을 담아 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저의 충정과 올해 초 한 젊은 법관이 그 직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법관의 양심이 대법원장께 전달돼 현안으로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