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롯데제과의 합병과 관련해 형식 미비와 거짓기재, 누락 등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4일 롯데제과에 합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제과가 지난 6일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분할합병 시 증권신고서의 정정은 과거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많이 발생했고 당사의 경우 분할합병의 대상회사가 총 4개회사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방대하고 검토할 내용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 및 정정요구가 발생했다”며 “추후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지주사 주총 및 분할 합병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