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조치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일을 지정하고 국립역사관 등을 건립할 방침이다.
우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군과 경찰 분야의 여성 비율 제고를 위해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유아에서 대학생까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파급력이 큰 언론과 미디어 종사자,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등도 강화된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연계 및 취업알선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교육·멘토링 등 프로그램도 확충할 계획이다.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전담기구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도 추진된다. 가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립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