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7-07-03 15:12 수정 2017-07-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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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50)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이었던 관중의 말을 언급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직원 장모 씨의 진술을 인용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장 씨는 이 법정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 듯 순리에 맞는 명령을 내리면 이는 민심에 따른 것으로 실천하기 쉽다'며 사건 소회를 밝혔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했다"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힘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 등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며 "네 편 내 편을 갈라 나라 분열시켰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해 정부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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