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금융당국이 첫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가상통화 투자 시 5가지 유의사항'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닌 만큼 세계 어느 국가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비트코인 등의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발행자에 의해 사용 잔액을 환급받거나 현금, 예금으로 교환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급변할 수 있어 가치가 급락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가상화폐는 단순히 거래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면서 금융상품과 달리 거래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일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인 일반적인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유사코인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단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에 피해 접수된 유사코인 사기로는 사적 주체가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통화는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성도 높다.
금감원은 가상통화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ㆍ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의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 원장이 해킹으로 위변ㆍ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암호키가 유실될 경우에 가상통화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키우기도 하는 만큼 이용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시장과 비교해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열된 국내 시장의 이용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