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과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 피해 보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중 그동안 일부만 보상했는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는 모두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입주기업에 모두 5079억 원을 보상했다. 이는 확인된 피해액(7005억 원)의 72.5% 수준이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만큼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들”이라며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일부는 기업 피해 중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우선해서 추가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자산은 확인 피해액의 63%인 1214억 원만 보상됐다.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협의 후 추가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친다”면서 “영세 기업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동·투자자산 피해를 전액 보상하려면 19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투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액 전액 보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도 형평성을 고려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피해 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 보상액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