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행위허가지 중 절반에 달하는 지역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불법이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는 불법행위를 단속해 벌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부과해 왔지만, 미징수 금액은 11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농지 등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2352곳 중 1128곳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불법 발생률은 48%로 지역별 발생률은 △남양주시 81% △구리시 65% △광명시 54% △하남시 51%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이나 창고를 지어 임대를 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21개 시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1만3552건이다. 부과 금액은 1901억1951만 원이다. 이 중 1만576건을 징수해 757억6635만 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2976건, 1143억5316만 원은 미징수 금액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미징수 금액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일단 단속이 돼도 부과가 결정되기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린다. 미납에 따른 납부 촉구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바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여기에 2014년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올해 연말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식물 관련 이행강제금은 징수유예가 됐다. 이 때문에 ‘배짱 영업’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용도변경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다”며 “약간의 규제를 둬서 용도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행정처리 요원이 늘면 징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정 기간에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