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다. 일단,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社)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급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성과연봉제 확산은 불투명해졌다.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립 좌초 위기 =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 후생 혜택을 줄이고,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산에 열을 올렸다. 당시 박 정부에서는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시간만 지나면 성과와 관계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공기업과 금융회사 직원들의 관행을 수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천명하는 등 고용 확대와 노사 간 화합을 강조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박 정부의 공공 부문 정책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정책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자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능력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과거 연공서열에 따라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월급을 올려주는 호봉제와 차이가 있다. 통상 전체 연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성과급 액수를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에 2배 차이가 나도록 설계하고 있다. 예컨대 평균 연봉 8000만 원을 수령하는 동기 집단에서 성과를 기준으로 최고 수령자는 8800만 원을, 최저 수령자는 7200만 원을 받는 구조다.
박 정부는 지난해 1월 기존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성과연봉제 적용 직원 비중은 전체의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권고’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기업은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도입하라는 기한이 내려졌다.
◇합의된 공기업 ‘되돌리기 힘들어’… 폐지 사실상 불가능할 듯 = 현재까지 48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두고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일부는 법원에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자체가 2010년부터 도입돼 온 만큼 이를 일괄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인천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은 정부 권장 사항을 받아들여 이미 2011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71개에 달한다. 이미 수년째 성과연봉제를 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릴 경우 임금·성과급 체계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고 했을 뿐, 과거처럼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노사합의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키로 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곳은 유인체계를 통해 합의를 유도, 성과연봉제의 틀 자체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새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에 비례해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