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대출 위해선 고금리대출부터” 100% 보이스피싱…금감원, 주의 당부

입력 2017-05-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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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 받게 한 뒤 대포통장으로 상환 유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부터 받아야 한다는 권유를 받는다면, 이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가 고금리 대출을 우선 받게 한 뒤 대포통장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해 돈을 챙기는 수법을 쓰는 등 지능화하고 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9억 원이었다. 이 중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했다가 사기범에 빼앗긴 금액이 69%(102억 원)를 차지했다.

사기범은 보통 햇살론 등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캐피탈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사기범은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대포통장으로 피해자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이를 챙겨 달아난다.

금감원은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상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상환하는 경우 △대출받은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기범은 금융회사 직원 계좌라고 속이며 대포통장에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지만,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상환 받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는다면 먼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문의해 전화를 건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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