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 없이, 60일 무이자.'
지난해 급전이 필요했던 40대 회사원 A 씨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업체에 연락을 했다. 업체에선 흔쾌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맞춰야 한다'며 A씨의 체크 카드를 받아갔다. 하지만 A씨는 대출은커녕 예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을 적발하고 25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단속자는 35.5%, 구속자는 89.1% 증가했다.
최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의 단속과 홍보 강화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언급된 사례처럼 '대출빙자형' 사기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가상 거래내역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제의가 있더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일선 청 강력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1년 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안산지청의 경우 30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4억여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44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총책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검도 24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76개를 넘긴 폭력조직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판 과정에서도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