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중공업, 화재 장소 '작업중지' 명령…원인은 '용접 불꽃' 추정

입력 2017-05-17 1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이 지난 1일 크레인 충돌 사고로 작업장을 중지한데 이어 화재로 또 다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안전불감증'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곳에 대해 추가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며 "삼성중공업이 작업장 안전 사항을 개선한 뒤 노동부에 작업중지를 요청하면 확인 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거제조선소 '피솔관' 옆 공기압축실 냉각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오전 10시 32분에 모두 정리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은 화재 원인을 ‘용접 불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거제조선소 관계자 등은 “화재 원인은 크레인 사고 이후 안전 미비 사항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접 불씨때문으로 추정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일 크레인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 작업장에 생산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5일 작업이 재개됐지만 다시 화재가 발생해 조선소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과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거제조선소 노동자는 “삼성중공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조선소"라며 "최근 조선소에서는 안전관리에 특별이 신경을 쓰는 추세인데 크레인 사고가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숨지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작업중지 명령'과 '안전진단 명령'을 동시에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안전진단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정별로 안전 여부를 점검 중이며, 사고현장뿐 아니라 행정부문, 관리부문 등 모든 분야를 점검받은 후 노동부에 결과를 알려야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29,000
    • +1.66%
    • 이더리움
    • 4,494,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583,500
    • -3.55%
    • 리플
    • 955
    • +4.71%
    • 솔라나
    • 294,400
    • -0.44%
    • 에이다
    • 762
    • -5.81%
    • 이오스
    • 766
    • -0.65%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6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50
    • -5.24%
    • 체인링크
    • 19,040
    • -3.84%
    • 샌드박스
    • 400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