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 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또 다른 혐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아침 이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부 혐의를 파악한 경찰은 이 씨를 입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키로 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유세현장에서 유 후보의 딸 유담 씨와 사진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동의 없이 유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유씨 얼굴 쪽으로 혀를 내미는 포즈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동종 전과는 없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정신장애 3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여부에 대해 "본인이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글과 사진을 일베에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이 누구이며 공범이 있는지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나아가 유담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 강제추행죄 적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담 씨는 전날 마포서에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